구입문의
2010.05.16 09:31
휴대폰을 해지하고 신규로 다시 사려고 하는데요....
조회 수 2942 추천 수 0 댓글 3
위에 제목 그대로 휴대폰을 해지하고 신규로 사려고 합니다....(누님께 퇴짜맞아서 눈 딱 감고....)
그래서 그런데 위약금은 조회가 가능하니 그렇다고 치고..... 지원 안되는 할부금이 얼마인지를 도저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작년 12월 기준 출고가에서 할부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 대략이라도 알 방법이 없을까요....(살 때 8만원주고 샀습니다...)
-
?
114에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히 알려줍니다.
-
?
불편한 거나 궁금한 건 전부 114 에...
스마트폰 관련 질문과 답
질문은 상세하게, 답은 자상하게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정확한지 몰라서 제대로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살 때 내신 금액은 아예 관계없고요.. 할부원금이란 것이 조회가 가능하실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년 할부지원으로 48만원이 할부원금이라 하고, 6개월 사용하신 뒤에 해지하신다고 하면
48 / 24(2년) x (24개월 - 6개월) = 32만원이 남은 할부금액이 됩니다.
매달 48/24(2년) = 2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32만원이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셔야 해지가 되는 거지요.
구매 당시의 할부를 따지지 않은 출고가가 48만원이라고 보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만약 8만원을 주고 구매하셨다면, 실지 기기 출고가는 56만원이었겠지요.
8만원은 일시불로 지불하시고, 남은 48만원을 할부지원으로 구매하셨다고 본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