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00:40
할부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6441 추천 수 0 댓글 3
다름이 아니라 사용하던 아이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할부가 아직 11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남은 할부금도 내면서 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공기계로 만들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갈아탈 기계 들고 기변하러 가면 되는건가요? 약정기간 중간에 쓰던 폰을 팔까말까 고민해본게 처음이라서요..ㅡ_ㅡ;;;;
아, 통신사는 KT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굽신굽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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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루미아에 이미 꼽아놨는데 그럼 공기계가 된건가요...ㅋㅋㅋㅋㅋㅋ좋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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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어 안하겠다는 건가... _-;;
아무거나 질문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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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따로 확정 기변을 하지 않아도
너의 KT유심을 다른 기기에 꼽아서 인식만 되면
니가 쓰던 아이폰은 공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유심기변만 했는데도..
니가 쓰던 아이폰은 그 즉시 신규개통, 기기변경 모두 가능한 공기계가 되어 버린다.
다만... 니가 그 아이폰의 할부금을 단순 미납이 아니고 장기 미납으로 인해서
직권해지까지 가버리면 니가 쓰던 아이폰도 정지될수도 있다고 하는구나..
이거 나도 100% 확실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생각해도 그럴거 같기도 하고...
뭐 너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일반인이라면 이민이라도 가지 않는한..
직권해지까지 갈일은 없을테니.. 논외로 쳐도 될듯..
암튼 결론은 다른 아무 기계에나 쓰던 유심을 끼워서 인식만 시켜주면
너의 그 아이폰은 공기계가 되어서 바로 팔아도 된다는 것이지~~
또다른 예로 뽐뿌든 일반 오프매장이든 가서 KT로 신규, 번이, 보상기변 어떤 방식으로든
새 폰을 구매하고 유심기변 조건이 걸려있을 테니
14일 이후든 30일 이후든 93일 이후든.. 유심기변 조건만 지난다면..
다른 기기에 유심 옮겨 끼우면 새로 구매한 그 폰은 바로 공기계라고 하고 팔아도 된다는 것이지~
물론 KT의 경우에만....
아.. 너무 길다..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