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by 손크고발큰놈 posted Dec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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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또는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표하라 독려하고 권유하면

범죄인이 되는군요...ㅎ

역시 창조&공안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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