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

by wHITE posted Jul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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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마트폰 구입할 때 조건이 올인원45 여서 계속 사용하다가

 

6월 1일 Tworld에서 올인원55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후 6월 21일 Tworld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하니 요금제 변경은 1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고 변경을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것은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1개월이내라도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 1일 Tworld에서 올인원35로 변경 하고 사용하던 중

 

실시간 요금조회를 했는데 음성통화료가 부과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1일 요금제를 변경하시더라도 7월 1일 올인원35요금제 변경 전까지
사용하셨던 국내음성통화 및 문제메시지 이용에 대해서는 변경된
[올인원 35 요금제]의 기본제공통화량에서 차감되지 않고,
초당 1.8원으로 계산되어 부과되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음성통화료가 부과된 이유는 제가 7월 1일 올인원35로 요금제 변경하기 전에 사용한 음성통화료라는 것입니다.

 

금액도 크지않고 쓰지도 않는 레인보우포인트로 결재도 가능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Tworld에서 요금제를 변경한 6월 1일과 7월 1일 00시에 Tworld는 서비스 점검 중이였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114 고객센터는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고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Tworld는 점검 중이라서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매월 마지막 날 21:50 ~ 그 다음 달 1일 06:30)

 

상담사가 출근하는 09시 이후나 서비스 점검이 끝나는 06시 30분 이후에 가능하지

 

그 전에는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 변경 전까지 사용한 요금은 부과합니다.

 

최소 6시간 30분에서 최대  9시간 동안 요금제를 변경 할수 없는 조건에서

 

통화가 발생하면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매월 1일이 아닌 월중에 변경을 하면

 

※ 월중 요금제 변경시 월정액 및 기본제공 혜택은 각각 일할계산하여
제공하며 초과된 금액은 요금으로 별도 과금됩니다.

이것 또한 일할 계산하여 월초에 사용량이 많으면 초과 금액이 과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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