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 이건 승소가 아닌 그냥 첫단계입니다.
지급명령을 구하면 법원에서는 일단 주장을 들어보고 상대방한테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정된 기간(아마 2주) 내에 얼른 이의제기를 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걸 한번 더 송달해야합니다.
그 상태에서 2주일쯤 더 지나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거죠...근데 상식적으로 제도에 따라서 폰파라치질을 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안할리가 없고(.....) 그럼 정식재판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_-;;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폰파라치들은 완벽한 면죄부를 얻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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