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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2 13:48
모 공카에서 폰파라치 소송 승소라고 캡처를 올렸는데 그냥 웃깁니다 (...)
간단히 말해 이건 승소가 아닌 그냥 첫단계입니다.
지급명령을 구하면 법원에서는 일단 주장을 들어보고 상대방한테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정된 기간(아마 2주) 내에 얼른 이의제기를 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걸 한번 더 송달해야합니다.
그 상태에서 2주일쯤 더 지나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거죠...근데 상식적으로 제도에 따라서 폰파라치질을 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안할리가 없고(.....) 그럼 정식재판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_-;;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폰파라치들은 완벽한 면죄부를 얻겠군요.
●?Who's C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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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밑에 추가 설명이 없었다면, 진짜 오해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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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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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액사건 청구한거 뿐인데 웃기네욬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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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 것은
'소송 시작도 안했잖아요' 라는 제 댓글에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라는 되도 않는 덧글을 달고는...
자기네가 생각해도 이 개드립의 뒷감당이 안될 것 같았는지 아예 글을 삭제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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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좃병신임??
종국에 지급명령이라고 판결 나와있는데 무슨 이의제기??
이의제기 안해서 자백간주로 판결난 사례인데 좃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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