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4.08.27 11:40
위성DMB 사업자 선정 '가속도'
조회 수 2830 추천 수 4 댓글 0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8260121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다시 빨라질 전망이다.
26일 정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사업자 선정 준비와 채널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이어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간 협의와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 초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 초안이 DMB 프로젝트그룹(PG)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성DMB 표준 초안은 이달 30일 전파방송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표준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제도 환경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표준 확정에 대한 물리적 시간만이 남아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사업자 선정공고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자 선정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위성DMB 사업자 선정의 마지막 관문인 표준은 MBC가 지적재산권(IPR)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견을 냄으로써 최종 표준 확정까지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5일 열린 DMB PG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초안 그대로 표준에 상정키로 결론났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위성DMB 관련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은 MBC의 문제제기와 관련, TTA가 IPR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 오히려 도시바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위성DMB 사업이 표준 제정과 관련없이 적시에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위성DMB 기술표준에 관한 실무절차는 끝났으며, 약 한달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표준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DMB PG는 표준 초안을 전파방송기술위원회에 접수했으며, 기술위원회측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견 제출이 없을 경우 표준 총회로 상정돼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측은 실무통과후 (초안이)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사실상 위성DMB 송수신 정합 표준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유미디어의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 곧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라며 “방송위의 사업자 선정절차만 단축된다면 위성DMB 실시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도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바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할 방침이며, 그전까지 지상파TV 재송신을 포함한 위성DMB 채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TV 재송신 여부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지만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etnews.co.kr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etnews.co.kr
26일 정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사업자 선정 준비와 채널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이어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간 협의와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 초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 초안이 DMB 프로젝트그룹(PG)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성DMB 표준 초안은 이달 30일 전파방송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표준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제도 환경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표준 확정에 대한 물리적 시간만이 남아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사업자 선정공고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자 선정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위성DMB 사업자 선정의 마지막 관문인 표준은 MBC가 지적재산권(IPR)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견을 냄으로써 최종 표준 확정까지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5일 열린 DMB PG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초안 그대로 표준에 상정키로 결론났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위성DMB 관련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은 MBC의 문제제기와 관련, TTA가 IPR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 오히려 도시바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위성DMB 사업이 표준 제정과 관련없이 적시에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위성DMB 기술표준에 관한 실무절차는 끝났으며, 약 한달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표준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DMB PG는 표준 초안을 전파방송기술위원회에 접수했으며, 기술위원회측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견 제출이 없을 경우 표준 총회로 상정돼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측은 실무통과후 (초안이)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사실상 위성DMB 송수신 정합 표준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유미디어의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 곧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라며 “방송위의 사업자 선정절차만 단축된다면 위성DMB 실시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도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바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할 방침이며, 그전까지 지상파TV 재송신을 포함한 위성DMB 채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TV 재송신 여부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지만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etnews.co.kr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etnews.co.kr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