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4.02.08 22:42
약정과 약정할인, 의무기한에 대하여
조회 수 10128 추천 수 0 댓글 2
약정 금액이 24개월에 8만원이고
93일 이후 요금제 변경 가능하고
183일 의무 사용 기간인 경우,
93일 이후 요금제를 가장 싼 것으로 바꾸고(메인 폰이 아니므로)
183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93일을 어길 수 없는지요?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는 분?
또 의무 사용기간 183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즉 번호이동을 그전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Who's East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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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에 감사!
그럴 것 같았어요.
괜히 한 것 같아서 힘드네요.ㅋㅋ
스마트폰 관련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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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93일은 표준요금제로라도 지켜아하죠
안 지켰을때 개통업체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는 모르는거구요
차후에 다른 KT업체를 통하더라도 KT가입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