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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단말기 전파인증면제 및 개통 과정

by 동글래미 posted Mar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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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rld 블로그 가보니 잘 정리해둔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개인별로 단말기 모델별로 1대만 면제라는 것이더군요.


즉 아이폰3 1대 면제, 아이폰4 1대 면제, HD2 1대 면제 이런식으로

모델별로 1대씩은 면제 된다는 거네요. 흐흐..


그래서 저도 DesireZ 개통 가능한게 확실하네요.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T 매니저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출시되는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들여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외수입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다음, 통신사에서 개통 과정을 거치면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수입단말 개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해당 단말이 전파연구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고객이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 경우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인증현황 검색창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일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입처리 가능 

해외 수입 단말기 국내 전파 인증여부 확인방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방송통신기기인증 및 인증현황 검색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뜸 

* 분류의 단추를 클릭해서 형식승인, 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복합기기)를 선택하고 단말기에 적혀
있는 모델명을 모델명에 항목에 입력하고 검색을 누름 

※ 예를 들어 넥서스원의 경우 국내에서 인증받은 모델명인 'PB99100'을 넣고 검색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함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대리점/지점에 방문합니다. 

해외 수입 단말기 모델명 확인방법

- 안드로이드 단말은 라벨쪽에 인증받은 모델명이 써 있고 아이폰은 본체 뒷면쪽에 인쇄되어 있음. 

1)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모델인 경우(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출한 반입신고서 신청사항을 출력해서 대리점/지점에 제공해야 함 

<방송통신기자재 신청서 작성 방법>
1)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http://www.ekcc.go.kr) 홈페이지 접속 후 “02 민원신청- 인허가민원”창 클릭(비회원 및 회원 모두 가능)
2) “방송통신기기”메뉴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클릭하고,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공인인증서 필요) 
3) 통합민원센터 “나의 민원”을 클릭하여 “반입신고서 신청사항” 출력

※ 주의사항 
- 예를 들어 국내에 출시한 넥서스원 인증모델명은 PB99100임. 하지만 해외 수입단말의 경우 PB99110모델도 있기 때문에 PB99110모델은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갤럭시S 모델명은 “SHW-M110S”인데 해외에서 출시한 갤럭시S는 이와 다릅니다. 따라서 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반드시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제출한 출력본이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 절차에 따라 반입신고서를 출력해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리점/지점에 방문합니다. 


2. 고객이 일일이 전파연구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단말이 전파연구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는 고객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단말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에 등록된 리스트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에서 가져온 모든 단말이 개통이 되나요??
국내에서 개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 사항은 고객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 Unlock 단말이어야 함 
- 기본적으로 단말에 Lock이 걸려 있지 않아야 정상 개통됩니다. 해외수입 단말의 경우 해당 단말을 출시한 사업자에 의해 Lock이 걸려서 전산적으로 개통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입한 단말의 사업자에 문의해서 Unlock코드를 받아서 Unlock을 하셔야 합니다. Lock이 걸려 개통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SKT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이폰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국가별/사업자별 단말 Unlock여부와 Unlock코드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폴에서 구매한 단말은 기본적으로 Unlock입니다. 
http://support.apple.com/kb/HT1937?wiewlocale=ko_KR

2) SKT 주파수에 맞아야 함 
- CDMA의 경우 주파수가 800Mhz를 WCDMA의 경우 2100Mhz를 지원해야 SKT에서 개통이 
가능합니다. GSM만 지원하는 단말은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말 스펙은 www.gsmarena.com 등 
및 인터넷에서 에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접수되는 단말 중 BlackBerry Curve 8520은 GSM만 지원하여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4. 개통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1) CDMA
- CDMA 단말의 경우 ESN, MEID, A-key 이 세 가지 정보를 고객이 확인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MEID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단말에 적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확인은 제조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SN 등 정보는 단말 복제와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서 전산적으로 개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개통을 위한 
Naming방법을 아셔야 정상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Naming방법 또한 해당 단말을 출시한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말을 출시한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WCDMA
- WCDMA 단말의 경우는 IMEI값만 확인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MEI는 단말박스나 
다이얼러에서 “*#06#”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전파인증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사용 목적의 방송통신기기에 대해1인당 1모델 1대에 대하여 개인인증을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1인이 A라는 모델 1대, B라는 모델 1대를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모델을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 2대부터는 전파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명의의 경우에도 개인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통이 가능한가요?
- 개인 사용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인명의로는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은 전파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7. 반입신고서 명의와 실 개통자의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 5번과 마찬가지로 실 사용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반입신고서의 명의와 실 개통자의 명의가 
다르면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해외수입단말의 경우 어떤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가요??
1) CDMA
- 기본적으로 음성만 가능하지만 SMS는 정상동작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MMS와 Data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2) WCDMA
- 기본적으로 음성, SMS, Data(APN설정 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MMS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해외 단말에 MMS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MMS는 사업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테스트 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 단말 별로 MM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단말에 MMS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MMS 지원 단말 
http://blog.tworld.co.kr 스마트폰 길라잡이에서 지원단말/세팅방법/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통사항
- 단말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SMS/MMS가 깨질 수 있습니다. 
- SKT에서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은 단말이기 때문에 품질에 떨어질 수 있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T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9. 해외수입단말의 경우 국내에서 A/S는 되나요??
각 제조사별로 최대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A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시한 단말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수리만 가능하며 자재확보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AS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LG전자
- 접수 시 공장으로 배송하여 수리(서비스 센터에서 불가)
- 수리비는 유상 수리 

2) 삼성전자 
- 유상수리 가능

3) hTC
- 하나의 센터에서만 수리 가능
* 선정센터 : TGS영등포점(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1번지 진로상가 207호)
- 수리점은 한 곳이지만 접수는 전 AS센터에서 가능함 

4) 소니에릭슨
- 국내 출시된 모델과 동종제품(X10, X10 mini 등)인 경우에 한해, 기계적 고장에 한해서 유상수리 
- ROM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고장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미 제공
단, 고객에게 PC동기화를 통해 해당국가 ROM초기화 방법 안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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